전세계약 해지: 손해 없이 안전하게 끝내기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절차 5가지

작성자: J.K | 검수자: H.S | 업데이트 날짜: 2025.10.23
전세계약 해지, 손해 없이 안전하게 끝내는 방법은? 전세 보증금을 지키면서 계약을 원활하게 해지하기 위해 임차인과 임대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절차와 법적 권리 5가지를 전문가의 시각에서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전세계약 해지: 손해 없이 안전하게 끝내기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절차 5가지

전세계약 해지: 손해 없이 안전하게 끝내기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절차 5가지

전세계약 해지는 단순히 집을 비우는 행위 이상의 복잡한 법적 절차와 타이밍을 요구합니다. 특히, 최근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갱신 요구권과 묵시적 갱신 등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권리 관계가 더욱 복잡해져 계약 해지 전 반드시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만 보증금 미반환, 손해배상 등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만기 또는 중도 해지를 앞둔 분들을 위해 가장 중요한 5가지 핵심 사항을 구체적인 사례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명쾌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계약 마무리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1. 임대차 갱신 거절 통지 기간 및 방법 확인하기 ✅

전세계약 해지: 손해 없이 안전하게 끝내기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절차 5가지

전세계약 해지를 위한 첫걸음은 적절한 기간 내에 임대인(또는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예정이라면, 임차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으로 이어져 원치 않는 계약 연장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달력에 미리 표시하고 알림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지는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법적 효력을 위해 상대방이 수신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방식(예: 내용증명, 문자/카톡의 '수신 확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순한 구두 통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실제 분쟁 사례를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통지 기간을 착각하거나 통지했음을 입증하지 못해 계약 해지 절차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전체 분쟁의 약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갱신 거절 통지 기간 핵심 정리 📅
주체 통지 기간 (만기일 기준) 주의 사항
임대인 만기 6개월 전 ~ 2개월 전 갱신 거절 사유 명시 (실거주, 재건축 등)
임차인 만기 6개월 전 ~ 2개월 전 계약 연장의사 없음 명확히 통보
*주의: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정책 확인 필요)
 

공식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 묵시적 갱신 발생 시 임차인의 해지 통보 효력 이해하기 💡

전세계약 해지: 손해 없이 안전하게 끝내기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절차 5가지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발생했을 때 임대인은 계약 기간(보통 2년) 동안 임의로 해지할 수 없지만, 임차인에게는 강력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는 임대인이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보증금 반환 의무가 3개월 뒤에 임대인에게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도, 임차인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법적 안전장치이므로,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 이사를 계획한다면 해지 통보 일자를 명확히 기록하고 3개월의 기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통보 시점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 시에는 갱신 요구권(1회 한정) 사용으로 간주되지 않아, 임차인에게는 여전히 갱신 요구권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 알아두세요!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 통보 시, 임대인은 3개월 후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며, 이때 발생하는 중개 보수(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묵시적 갱신 시 해지 통보 효력 비교
주체 해지 가능 여부 해지 효력 발생 시점
임차인 언제든지 가능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임대인 불가능 (계약기간 유지) 해지 불가능
*참고: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 이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 반환 시점은 3개월 후입니다.
 

공식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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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 요건과 대응 방안 🏡

전세계약 해지: 손해 없이 안전하게 끝내기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절차 5가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거주 의사의 진정성'을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이 퇴거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법에 명시된 3가지 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산정되므로, 임차인은 퇴거 후에도 해당 주택의 전입 세대 열람 등을 통해 임대인의 실거주 여부를 최소 2년간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거주 통보는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되어야 하며, 임대인이 통지 시점에 실거주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지 여부가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주의하세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으나 2년 이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적용된 이후 관련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실거주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액 기준 (3가지 중 큰 금액)
항목 산정 기준
기준 1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전세의 경우 환산 월차임)의 3개월분
기준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과 기존 환산 월차임의 차액 2년분
기준 3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액
*월차임 환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추정치 표기 시 확인 필요)
 

공식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4. 계약 중도 해지 합의 시 주의사항과 특약 사항 활용법 📝

전세계약 해지: 손해 없이 안전하게 끝내기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절차 5가지

계약 만료 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할 경우 '합의 해지'가 되는데, 이때 가장 큰 쟁점은 새로운 임차인 주선 의무와 중개 보수(복비) 부담 문제입니다. 법률적으로 임차인에게 중개 보수 부담 의무가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 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합의 해지 시에는 반드시 이 부분을 **문서(합의서)**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임차인이 월차임을 부담한다', '새 임차인에 대한 중개 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등의 내용을 구체적인 특약으로 명시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 해지가 임대인의 귀책사유(예: 수선의무 불이행)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중개 보수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해지 시 보증금 반환일**도 합의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중도 해지 합의 시 필수 확인 사항
구분 확인 내용 문서화 필요성
보증금 반환일 정확한 반환 일자 명시 필수 (가장 중요)
중개 보수 부담 누가 부담할지 명확히 합의 필수
새 임차인 주선 임차인의 협조 범위 지정 권장
*모든 합의 내용은 녹취 또는 문자/카톡 보존이 아닌,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공식 출처:

대법원 판례 (중개 보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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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법적 대응(내용증명, 임차권 등기 명령) 준비 🛡️

전세계약 해지: 손해 없이 안전하게 끝내기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절차 5가지

계약 해지 통보를 적법하게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한다면, 임차인은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취할 조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했음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추후 소송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조치는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핵심 안전장치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권리가 유지되어 안심하고 다음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법원에 신청하며, 절차 완료까지 통상 2~3주가 소요됩니다. 만약 보증금 미반환이 장기화될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또는 지급 명령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의 주요 법적 대응
대응 수단 목적 효력
내용증명 공식 통보 및 증거 확보 법적 증거력 (강제력 X)
임차권 등기 명령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이사 후에도 보증금 보호
보증금 반환 소송 강제적인 보증금 회수 최종적인 집행 권원 확보
*임차권 등기 명령은 이사 전까지 반드시 완료되어야 합니다. (소요 기간 약 2-3주)
 

공식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6. 새로운 임차인 주선 의무 범위와 중개 보수 부담 문제 정리 💰

전세계약 해지: 손해 없이 안전하게 끝내기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절차 5가지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해지(갱신 거절 포함)의 경우,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의무만 있을 뿐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새 임차인 주선'과 '중개 보수'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잔여 기간의 차임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중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임대인이 동의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고 그에 따른 중개 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입을 수 있는 손해(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를 임차인이 보전해주는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중요한 것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중개 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주류 의견입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전 자신의 상황이 '만기 해지', '중도 해지 합의', '묵시적 갱신 후 해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상황별 중개 보수(복비) 부담 주체 (일반적 판례 및 관행)
상황 새 임차인 주선 의무 중개 보수 부담 주체
계약 만료 (갱신 거절) 임대인 (없음) 임대인
임차인 사정 중도 해지 임차인 (관행) 임차인 (합의 필수)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 해지 통보 임대인 (없음) 임대인 (3개월 후 효력)
*중도 해지 시 임대인과의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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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세계약 해지 전 필수 점검 사항과 마무리 절차 🏁

전세계약 해지: 손해 없이 안전하게 끝내기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절차 5가지

전세계약 해지의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다면, 이제 이사를 위한 최종 점검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과금 및 관리비 정산**입니다. 전기, 수도, 가스,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이사 당일 기준으로 정확히 정산하고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에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 임대인 또는 대리인과 함께 **최종 시설물 점검**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입주 당시의 상태와 비교하여 임차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파손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차감될 수 있으니 미리 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간 임대인에게 열쇠(도어록 비밀번호 포함)를 인도**하고,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앞서 언급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반드시 완료한 후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기존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므로,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 당일 필수 점검 및 정산 항목
구분 정산 주체 확인 사항
공과금 (전기, 수도, 가스) 임차인 검침일 기준 사용량 및 요금 확인
관리비 /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소 (정산 후 임대인에게 청구) 납부 내역 및 충당금 반환 확인
시설물 파손 여부 임대인/임차인 공동 원상복구 책임 범위 최종 확인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므로, 이사 시 정산하여 돌려받아야 합니다.
 

공식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원상회복 의무 등)

 

💡 전세계약 해지,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3대 핵심

핵심 강조 1 (타이밍): 만기 6개월~2개월 전, 통지 기간 준수가 생명!

핵심 강조 2 (증거 확보): 통보 내용은 반드시 서면이나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사용자 경험 강조 (보증금 보호): 보증금 지연 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이사 전에 준비하세요!

이 정보가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전세계약 해지는 주거 이동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며, 법적 지식의 유무가 보증금의 안전을 좌우합니다. 위에 정리된 5가지 핵심 사항과 더불어 묵시적 갱신, 중도 해지, 실거주 관련 규정들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안전하게 계약을 마무리하시길 응원합니다. 이 글이 복잡한 전세 제도를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전세계약 해지 관련)

전세계약 해지: 손해 없이 안전하게 끝내기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절차 5가지
Q1: 전세계약 해지 통보는 구두로 해도 효력이 있나요?
A: 구두 통보도 법적으로 효력은 있으나, 추후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내용증명, 문자, 카톡 등 **수신 확인이 가능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Q2: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전세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나요?
A: 네, 맞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Q3: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나중에 제3자에게 임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기간은 최소 2년입니다.
Q4: 전세계약 중도 해지 시 중개 보수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A: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단, 묵시적 갱신 후 해지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5: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A: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이사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6: 전세계약 만료 통지 기간인 '2개월 전'의 정확한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만기일 전 2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기일이 10월 31일이라면 8월 31일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Q7: 갱신 요구권은 전세계약 중 몇 회 사용할 수 있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8: 전세계약 중도 해지 합의 시 특약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안전한가요?
A: '보증금 반환일', '중개 보수 부담 주체', '새 임차인 주선 책임' 등 세부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안전합니다.
Q9: 임대차 3법 시행 전 계약에도 전세계약 해지 통지 기간이 2개월 전으로 적용되나요?
A: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임대인의 통지 기간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전은 '1개월 전'까지입니다.
Q10: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A: 임차권 등기 후 임대인은 해당 주택을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11: 임대인이 전세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내용증명 발송 후,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Q12: 임대인이 실거주 한다며 갱신 거절했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다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대인에게 실거주 의사를 재차 확인하고, 나중에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Q13: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전세계약 해지 통보 시, 임대인이 중개 보수를 부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임차인의 해지 권리(3개월 후 효력)는 법률에 명시된 것으로, 임차인의 일방적인 '중도 해지'가 아닌 **법적 해지**로 보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Q14: 전세계약 만기 후 이사를 가더라도, 잔금일이 늦춰진다면 대항력은 어떻게 되나요?
A: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때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거나, 반드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Q15: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세계약 해지 시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항목이므로, 임차인이 대신 납부했다면 이사 시 **임대인에게 정산을 요구**하여 돌려받아야 합니다.
Q16: 전세계약 기간 중 임대인의 수선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해지할 수 있나요?
A: 네. 임대인이 주택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Q17: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전세금 인상(증액)이 가능한가요?
A: 묵시적 갱신 시에는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되므로, **전세금 인상(증액)은 불가능**합니다.
Q18: 임차인이 전세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9가지 사유는 무엇인가요?
A: 주임법 제6조의3 제1항에는 임대인의 실거주 등 9가지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의무 위반, 재건축, 실거주 등)
Q19: 임대인이 바뀐 경우(매매), 새로운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네. 주택의 양수인(새 임대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20: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지급 명령은 1~2개월, 일반 소송은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보증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1: 전세계약 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A: 계약 내용, 해지 의사 명확화, 해지 사유(만기 또는 묵시적 갱신 등), **보증금 반환 일자 및 계좌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Q22: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보증금을 받으면 임차인은 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말소에 필요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3: 전세계약 중도 해지 시, 임대인이 후속 임차인과의 전세금을 높여 받는다면 중개 보수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A: 중도 해지 합의에 따라 임차인이 중개 보수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임대인이 더 높은 보증금을 받더라도 임차인은 **약정된 중개 보수만 부담**합니다.
Q24: 전세계약 해지 통지 시 임대인이 '알겠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대답을 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알겠다'는 답변만으로는 명확한 합의가 아니므로, **보증금 반환일 등에 대한 확답을 문자로 요구**하고, 확답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Q25: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전세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A: 네. 매매로 임대인이 바뀐 경우에도 새로운 임대인 및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목적**이라면 적법하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Q26: 전세계약 만기일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 지연 이자는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일(만기일) 다음 날부터 **지연 이자(법정 이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7: 임차인이 전세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나요?
A: 갱신된 계약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단, 임대인과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Q28: 전세계약 해지 후 보증금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시설 파손을 이유로 추가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증금을 이미 돌려받았다면, 임대인이 파손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대화로 해결하되, 무리한 요구는 거절해도 됩니다.
Q29: 임차인이 월세를 2기분 이상 연체한 경우에도 전세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는 임대인의 갱신 거절 정당 사유에 해당하며,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이 제한됩니다.
Q30: 전세계약 해지 시 최종 공과금 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안전한가요?
A: 이사 당일 또는 전날 검침하여 전기, 수도, 가스 회사에 최종 요금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함께 정산 내역 및 영수증을 확인**한 후 보관해야 합니다.

면책 조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법률, 세금 관련 전문적인 조언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투자는 개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JOHN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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